타오바오 라는 중국앱을 슬라임이랑 속눈썹 합배송하여 주문했고, 업체가 한국으로 보냈는데 한국에서 택배를 이리저리 굴렸는지 내용물 다 터진 상황입니다 아이러니하개도 cj쪽의 사과연락이 아닌 중국쪽에 파손되었다고 통보하여 저한테 알려주더라구요 그래서 중국배송측은 한국cj쪽에서 파손 연락이 왔으니 그쪽으로 청구하라는데 그냥 cj 사고문의접수하면 될까요? 통관 물품명은 glue, Eyelashes 라고 써 있었는데 cj택배 조회하면 속눈썹만 cj배송물품에 등록되어있더라구요? 이거랑 상관없이 중국쪽애서 보낸 파손 이미지들과 함께 다 캡쳐해서 고객문의로 환불 넣으면 될까요?
CJ는 타오에서 계약한 1차도 아니고 2차 배송사 입니다. 누가 파손했건 1차 책임은 타오바오 입니다. 내부적으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고 님은 타오바오에 파손 크레임제기하기 바랍니다. 구매자가 누가 해외에서 오는 제품을 누가 파손했는지 구분도 안될 뿐더러 CJ에서도 연락하면 타오에 연락하라고 할 것 입니다.
C J국제 배송이 아니고 타오에서 계약한 중국배송사가 한국 세관까지 택배를 보내고 통관되면 CJ가 반출된 택배를 가지고 국내 배송만 하는 것 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