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나중에라도 무슨 세금 내나요?  사측이 징계 다툼을 철회하고 대신 권고 사직을 받아 들이는 대신

이 경우 나중에라도 무슨 세금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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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이 징계 다툼을 철회하고 대신 권고 사직을 받아 들이는 대신 화해 합의금을 지급해 주고 그 화해 합의금에 발생하는 세금도 사측에서 부담하고 실수령액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나중에 연말 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서 이에 대한 세금 관련으로 뭘 내야 되는 경우가 전혀 없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화해 합의금과 세금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사측에서 화해 합의금과 그에 따른 세금까지 부담해서 실수령액을 지급받으셨다면, 일반적으로 추가로 세금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화해 합의금은 보통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진행 중 지급받은 화해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해 약 22%의 세금(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이 공제되는데요 , 이미 사측에서 이 세금을 대신 부담하고 실수령액을 지급했다면 귀하께서 추가로 신경 쓰실 부분은 없어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이미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화해 합의금 케이스에서는 회사가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했기 때문에 추가 신고나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마음 편히 가지세요! 이미 세금 문제까지 해결된 상태라 따로 걱정하실 필요 없답니다. ㅎㅎ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