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법인회사입니다. 규모가 작아서 웬만한 세무건은 홈택스에서 셀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그런데,2025년 1월분부터 4월분까지 4개월간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깜박하고 식대(20만원/월)를 총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를 했습니다.식대는 비과세라 소득세는 변동도 없고 해서 총급여 항목만 20만원 추가하여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2월귀속분 처리네요1,3,4월 귀속분은 손쉽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만 하면 되는데,2월분은 이미 신고된 24년도 귀속 지급명세서와 관련되어 좀 복잡하네요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1,3,4월분과 같이 총급여만 수정해서 작성하면 되는데...문제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부표도 수정해야 하는데...수정방법을 모르겠네요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25년 2월분 총급여 관련된 수정신고인데 이 경우에도 24년 귀속 연말정산과 연계되어 가산세가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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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3인 법인회사 세무를 직접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5년 2월 귀속분 원천세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문의 주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2025년 2월 귀속분 수정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2월 귀속 원천세 신고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과 연관되지 않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은 2024년 한 해 동안의 급여와 소득을 정산하는 것이며, 2025년 2월 귀속분 원천세 신고는 2025년 2월 한 달간의 급여에 대한 신고이므로 별개의 과세기간입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방법
1월, 3월, 4월분과 마찬가지로 2월 귀속분도 총급여 항목만 수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메뉴로 들어가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귀속연월을 '2025년 02월'로, 지급연월도 '2025년 02월'로 선택합니다.
신고구분을 '수정신고'로 선택하고, A04(근로소득)의 총급여(인원 및 금액) 항목에 식대 20만원을 추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부표 수정 관련
질문하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부표'는 원천징수 세액에 변동이 생길 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식대(월 20만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에는 포함되지만 납부할 세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환급신청서부표를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가산세 부과 여부
식대 누락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늦게 납부했을 경우에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식대는 비과세 항목이므로 소득세액 변동이 없기 때문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홈택스에서 세무서 연락하기 기능을 이용해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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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