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공임대주택 계약조건에 차량에 대한 부분 LH공공임대주택 신청해서 순번받아놓은 상태인데요. 지금은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입주자순위가 아직 여유가

LH공공임대주택 계약조건에 차량에 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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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공임대주택 신청해서 순번받아놓은 상태인데요. 지금은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입주자순위가 아직 여유가 있어서 내년에 입주할것같은데요.입주하기전에 제 명의로 전기차를 구매하게될것같습니다.하지만 전기차가 비싸잖아요? 검색해보니 3700만원인가 이상 차는 못가지고있는다고 들었는데전기차를 제 명의로 지금 시점에 구매한다해도 1년뒤 계약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요

LH 공공임대주택에 순번을 받으신 상태에서 전기차 구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

LH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자산 기준에는 자동차 가액이 포함됩니다.

* 자동차 가액 기준: 2025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자동차 가액 기준은 3,803만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입주 전 전기차 구매 관련 문제

현재 행복주택에 거주 중이며, 내년에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예정이시라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부터 계약 체결 시점까지 자산 변동이 없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자산 심사 시점: LH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심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계약 체결 전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자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문제 발생 가능성: 만약 지금 전기차를 구매하셔서 차량 가액이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면, 내년에 LH 공공임대주택 계약 시 자격 미달로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전기차 구매 시 유의사항

* 차량가액 기준 확인: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차량의 **차량가액(시세)**이 LH 공공임대주택의 자동차 가액 기준(2025년 기준 3,80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구매 시점 조정: 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이후에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요약하자면, LH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최종 계약 시점까지 자산(소득,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 고가의 전기차를 구매하시면, 내년 입주 계약 시점에서 자산 기준을 초과하여 입주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나 LH 콜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