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3년 11월 1일에 입사를 했고,대표님께 25년 11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이렇게 되면 11월부터 제 연차 15일치와 퇴직금 한 달이 더 생기는 거겠죠?그런데 대표님께서 저에게 10월 중반까지 근무하는 게 어떻겠나고 제안을 하셨는데,이렇게 되면 연차 15일 + 퇴직금 한 달 치 못 받는 게 맞나요?
연차 15개 생기는 기준이 딱 1년이 되면 생기는게 아닙니다.
회사들은 보통 매년 1월기준으로 연차 15개가 생기게 계산을 합니다.
다시말해.. 글쓴이님 기준이면
23년.11월에 입사를 했지만
24년 11월에 1년이 되어 연차 15개 생기는것이 아니고
25년 01월에 15개가 생기게 됩니다.
> 이말인 즉슨,
글쓴이님 25년 12월까지 근무를 하셔야 15개 사용할 수 있고,
그전에 퇴사를 하시게 되면... 2개월치는 제외가 되는 계산법입니다.
: 15/12 = 1.25 (한달에 연차가 1개+반차)
10월까지면 1.25 * 10월 = 12.5 (25년 년차는 12개+반차 입니다)
> 만약 10월말까지 퇴사했을때...12.5개 이상 연차를 썻으면 돈으로 뱉어 내셔야함.
> 다 안쓰셨으면 안쓴만큼만 돈으로 받을 수 있구요 (남은것만 돈으로 받음)
최종 문의사항은.
1. 글쓴이님 기준.. 연차는 12.5기준으로 사용한한 일자에 대한 금액만 받으시구요
(25년 사용안한 일자확인)
2. 글쓴이님 기준.. 1년 11월치 퇴직금 받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