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문의드립니다 가족회사로등록이되어있는지,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좀이따 3개월후가 2년6개월이지났어요.가족회사로등록되었다고는하는데직원은 사장님포함6명이구요 4대포험 해택은받았는데 세전후는모릅니다 230으로

퇴직금문의드립니다

cont
가족회사로등록이되어있는지,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좀이따 3개월후가 2년6개월이지났어요.가족회사로등록되었다고는하는데직원은 사장님포함6명이구요 4대포험 해택은받았는데 세전후는모릅니다 230으로 6개월250으로6개월 270으로1년6개월받았어요.월차이런건 한번도 쓰지도못했어요! 여기일하시는분들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했고요 월급명세서 없어요 퇴직급계산을 어찌해야하는지도모르겠고요 직원중한명이사장님친척으로알고있어요..세전세후를모르면 퇴직금계산을 못하나요?

읽으면서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도 없고, 월차도 못 쓰고, 명세서도 없으셨다니… 하지만 다행히도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서 가족회사든, 계약서를 안 썼든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1. 퇴직금 발생 조건

  • 근로자 수: 1인 이상 사업장 모두 해당 (가족회사, 소규모 사업장 관계 없음)

  • 근속 기간: 1년 이상 근무

  • 근무형태: 주 15시간 이상 근로

→ 질문자님은 2년 6개월 이상 일하셨으니 퇴직금 지급 대상이 확실합니다.

2. 퇴직금 계산 방식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연수 ÷ 12)

  • 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 ÷ 총 일수

  • 보통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월급 평균”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 월급 내역:

  • 230만 원 (6개월)

  • 250만 원 (6개월)

  • 270만 원 (1년 6개월)

  • 퇴직 전 3개월 모두 270만 원 받으셨으니 평균임금은 270만 원

  • 근속기간: 2년 6개월 → 2.5년

계산

퇴직금 = 270만 원 ÷ 12개월 × 30일 × 2.5년

= 270만 원 × 2.5 ÷ 12

562만 원 정도 예상

4. 세전/세후 문제

  • 퇴직금은 세전 금액(총 지급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세금을 제하고 실제 수령액은 조금 줄어들지만, 계산은 항상 세전 월급 기준이에요.

  • 따라서 질문자님은 받은 금액(230만, 250만, 270만)을 그대로 세전 월급으로 보고 계산하면 됩니다.

5. 회사 상황 (가족회사, 계약서 없음)

  •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가 없어도 통장 입금 내역이나 4대보험 가입 내역이 있으면 근로 사실은 인정됩니다.

  • 친척 회사든 가족 회사든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

  • 퇴직금은 약 562만 원 전후 예상

  • 세전·세후 몰라도 실제 받은 월급 기준으로 계산 가능

  • 계약서·명세서 없어도 4대보험 가입과 통장 입금 내역이 증거

  • 회사가 지급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