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반까지 출근해서 저녁9시 퇴근 (중간 브레이크타임 쉬는시간 1시간30분) / 한달휴무 4일 / 급여일 매달10일 = 월급 300만원 (3.3%공제하기) 받기로하고 한달하고도 6일을 더 근무했습니다.한달급여는 3.3% 공제후 그만두는달에 받고 남은 6일치 급여는 그담달에 받기로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6일치 급여가 이상하게 입금되어서 이곳에 문의해봅니다. 최저시급으로해도 이금액이 맞지를 않는데 혹시 제가 올린상황으로 6일치 정상해서 말씀해주실분 계실까요?최저시급으로 계산을해도 최저시급 10,030원×10시간×6일= 601,800원ㅡ3.3%(19,860원)= 581,940원 이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입금된건 530,200원 입니다.무엇이 잘못된것일까요? ㅠㅠ581,940ㅡ530,200=51,740원 차이가 납니다. ㅠㅠ 조금 악덕이라하면 악덕인 업주라서 계산을 잘해서 말싸움에 지지않으려하는데 혹시라도 이해되지않는 선에서 계속 우기면 이부분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최저시급 10,030원×10시간×6일= 601,800원ㅡ3.3%(19,860원)= 581,940원 이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입금된건 530,200원 입니다.
===> 하루 12시간 근무시간 중에서 2시간의 식사및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된 임금금액과 세금 공제 후의 금액에 있어서 잘 계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 기타소득세로서 8.8%공제차감되어
601,800원 - 8.8% (52,960원) = 548,840원으로 산출되어 이 역시
사례에서 지급금액과 맞지 않습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