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고 제가 지금 실업급여 이제 막 1차를 지급받았습니다 ( 잔여 50퍼이상 남음 )근데 이번에 취업하기로 한 회사에서 한달간 수습기간이며사대보험은 안들어준다하는데요 아마 한달동안은 일용직으로 신고하지않을까 싶네요 .. 수습기간동안 월급은 차감없이 그대로 준다하는데4대보험 미가입이 불법인건 알지만 뭐어쩔도리가 없으니..실업급여 동안 일용직으로 버는금액이 일정이상 올라가면박탈된다는 글도 있고해서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조기취업수당 신청을 하면 한달(일용직) + 4대보험 정규직 취업해도 조기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정확히좀알고싶네요 칼채택드립니다
실업급여 중 일용직: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시)
주 15시간/월 60시간 초과 시 실업급여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 금액이 차감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잔여 급여일수 1/2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12개월'은 4대 보험 가입 후 정규직으로 근무한 시점부터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4대 보험 미가입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언: 일용직 근무 시작 전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