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후미 추돌을 당하고 자사보험사에 접수를 하고 수리를 받았으나, 상대방이 추돌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수리를 거부하여 자차보험으로 처리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더니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여 별도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군요.운 나쁘게도 후미 추돌 당시 블랙박스 고장으로 영상이 기록 되지 않았으며, 가해차량 블랙박스도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사진을 찍어 두긴 했는데 주변을 찍지 못하고 접촉한 상태만 찍어 두었습니다.상대방에게 고소를 하고 싶은데 자동차 보험에 의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운전자보험에 의뢰를 해야 하나요?그리고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H(202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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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사진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추돌차의 대물사고 접수 거절로 인해
부득이 자차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하였다면
자차보험 처리를 위해 자비 부담한 최저자기부담금과 수리기간 중 렌트비에 대해서는
자보험사가 추돌차의 운전자에게 구상하지 못하는 즉
질문자는 본인이 부담한 최저자기부담금과 렌트비에 대해서는
추돌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소액심판청구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지
고소 대상은 아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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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