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이직하게 됐습니다. 올해 6월에 그만둔다고 얘기 한 상태에서 조율이 되지 않아 퇴직통보 후에 퇴사하게 됐습니다. 사직서도 작성했습니다.그런데 건강보험을 확인했는데 아직도 상실이 되지 않아서 전 직장에 문의는 했습니다만, 아직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Lh 국민임대 신청한 상태에서 건강보험이 두곳에서 들어가고 있다면 최악은 국민임대에 못들어갈 수도 있을거 같은데, 이미 퇴직한 곳에서 건강보험 납부한것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무혀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 상실 처리 시기를 위해서는 먼저 전 직장에서 건강보험 상실 통보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상실 처리가 늦어지면 건강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며, 국민임대 신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 이미 문의하셨고 아직 답변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345)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보험료 납부 정지 또는 취소 요청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후에는 기존 보험료는 자동으로 상실 처리되거나 수정 요청을 통해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 납부 취소는 이미 납부된 보험료에 한해서 가능하며, 소급 환불이나 취소 여부는 보험공단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