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수급기간 근무 하루 하고 일이 안 맞는 듯 하여서 그만뒀습니다월요일 근무 후 그만뒀고, 화요일에 급여정산 동의하냐고 문자가 오셨고 동의 했습니다일용직 등록 후 정산 예정이라 세무대리인한테 확인 후 연락 주신다는데 언제쯤 정산 받을까요!어제 바로 주실 줄 알았는데ㅠㅠ
일용직 급여 정산 절차
근무 종료 후 사업주가 일용직 지급 명세 작성
일한 날짜, 시급·일당, 원천징수세(소득세·지방세) 계산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이 확인 후 급여 지급 지시
보통 3.3% 공제(소득세 2.97% + 지방세 0.33%) 후 지급
사업주가 계좌 이체
지급 시기
법적으로는 임금은 근로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하지만 일용직/단기근무는 대부분 1~3일 안에 바로 정산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처리하는 구조라면, 서류 확인 → 원천세 계산 때문에 하루이틀 정도 늦어질 수 있어요.
✅ 결론
월요일 근무, 화요일 동의 → 빠르면 오늘~내일 중 입금, 늦어도 14일 안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혹시 사장님이나 담당자께 “정산일이 언제쯤 될까요?” 하고 한번 확인해두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