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시 부동산과 현금의 대상 여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생전에 첫째에게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모두 주었다는 사실을

유류분 청구 시 부동산과 현금의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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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생전에 첫째에게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모두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근데 부동산 자체를 증여하신 게 아니고 첫째와 아버지간에 매매로 하여 첫째의 매매대금을 아버지가 주어서 위장매매를 하였습니다그 당시 매매대금은 5-6억인데 현시세로 할 경우 30억이 넘어갑니다이럴경우 제거 유류분청구소송을 했을 때 아버지가 첫째에게 준 매매대금 5-6억만 대상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부동산으로 들어가서 부동산이 대상이되나요? 관련태그: 상속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