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제 주식 계좌에 1500만원 정도 넣어주시고 2020년에 해외주식을 사고 지금까지 안팔았습니다.제가 알기론 주식을 사고 10년이 지나면 부모님이 주신 것에 대한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주식을 수익이 났을 때 팔면 양도소득세 제외하고 부모님이 주신 것에 대한 세금을 또 따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 김성은 세무사 입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증여세 신고를 하고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부과할 내용이 있더라도
10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자산을 받고 ,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사장님의 부모님이 지급한 1,500만원이 무상으로 사장님에게 지급하였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세는 사안에 따라 세금차이가 매우 크므로,
미리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역1번출구에 위치한 성은 세무회계입니다.
자세한 상담 등 원하실 경우는 02)3454-0552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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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