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문의요 알바인데요.5인미만사업장 입니다전날 나오라하면.나가는구조주에.15시간 이상.한날이 많구요8윌기준 3주.70시간정도 근로계약서는 안썼구세금도 고용보험.안떼고 그냥줍니다당연주휴

주휴수당.문의요

cont
알바인데요.5인미만사업장 입니다전날 나오라하면.나가는구조주에.15시간 이상.한날이 많구요8윌기준 3주.70시간정도 근로계약서는 안썼구세금도 고용보험.안떼고 그냥줍니다당연주휴 수당 받을.권리가.있겠죠?ㅎ점심시간 휴계도 없고.계속 일만하는데 근로법상4시간5시간이상근무시 30분.무급이라도휴계가 맞는데 이걸 안지키니.벌금 맞구싶어서 그런거 같은데 ?ㅎ의견좀 부탁드립니다1.근로시간 휴계2.주휴수당 1.2번 의견주세요^^

1. 말씀하신대로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의 무급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써야 합니다.

2. 주휴수당

비정기적으로 출근한다고 해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긴 경우와 그 주에 사측의 요청에 모두 응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은

    • (1주간 총 근로시간 / 40시간(또는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시급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