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인데요.5인미만사업장 입니다전날 나오라하면.나가는구조주에.15시간 이상.한날이 많구요8윌기준 3주.70시간정도 근로계약서는 안썼구세금도 고용보험.안떼고 그냥줍니다당연주휴 수당 받을.권리가.있겠죠?ㅎ점심시간 휴계도 없고.계속 일만하는데 근로법상4시간5시간이상근무시 30분.무급이라도휴계가 맞는데 이걸 안지키니.벌금 맞구싶어서 그런거 같은데 ?ㅎ의견좀 부탁드립니다1.근로시간 휴계2.주휴수당 1.2번 의견주세요^^
1. 말씀하신대로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의 무급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써야 합니다.
2. 주휴수당
비정기적으로 출근한다고 해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긴 경우와 그 주에 사측의 요청에 모두 응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은
(1주간 총 근로시간 / 40시간(또는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시급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