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매매사업자로 동두천 빌라 각4천2개 낙찰후 매도가 안되어서 임시 임대를 놓은상태입니다무주택 조건으로 청약말고 수도권 구입 ltv적용 받아 내집 장만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매사자도 ltv적용받아 집구매 할수 있는지요감사합니다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상황이 조금 복잡해 보여서 핵심만 정리드릴게요. 1. **무주택 여부 판단** - 법원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셨다면, 매매사업자 명의이든 개인 명의이든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 단순히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 주택 소유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현재 빌라 2채가 임대 중이라면 무주택자가 아니십니다. 2. **LTV 적용 가능 여부** -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규제됩니다. 이미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1주택자’ 이상으로 분류되어 무주택자 혜택(LTV 80%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 규제지역(수도권 대부분)에선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제한되거나,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3. **해결 가능한 방법** - **보유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 요건을 다시 갖춘 후 청약 또는 내집 마련 시 무주택 LTV 혜택 적용 가능 - 사업자 명의라 하더라도, **명의가 본인**이면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다만, 일정 조건에서 **사업용 주택(매매업 목적)**으로 인정받아 무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국토부 질의나 세무·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론: 현재 상태에선 무주택 LTV 혜택을 받기는 어렵고, 보유 주택 처분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업자라 하더라도 **등기된 주택 소유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채택을 해주시면 질문자에게는 내공의 50%가 돌아가며, 받은 내공 전액은 기부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