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임금총액 ‘3개월 임금총액’ 구하는 방법이요휴무날포함인가요 아니면 알바생이 실제로 일한 날짜만 세서(실제월급나간날)계산인가요계산방법은 알겠지만’3개월

3개월 임금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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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임금총액' 구하는 방법이요휴무날포함인가요 아니면 알바생이 실제로 일한 날짜만 세서(실제월급나간날)계산인가요계산방법은 알겠지만'3개월 임금총액'에 휴무날도 임금쳐서 포함인지알바생이 실제로 일한 날짜만 시급주휴계산해 포함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홍열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균임금 산정시 시행령에 지정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퇴사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을 연속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퇴사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을 총기간으로 확정하고,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