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기회가 되어 집을 사게되었습니다 원래 부모님하고 살고있는데 세대주가 아버지셨고 집도 제앞으로 사긴했지만 세대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살고있습니다 혹시 주담대를 받았는데 세대주가 아버지면 연말정산을 못받을까요? 누구는 받을수 있다하고 누구는 못받는다고 해서 ㅠ 그 주담대 계약서 쓸때 체크는 했습니다 연말정산 받는다고 ㅠㅠㅠ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하는 것이지만,
세대주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와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납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