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고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6월에 2일 / 7월에 19일 / 8월 9일 정도 일하고 일당 수령하였습니다.일용직 일하고 받은 일당은 총 310만원 정도 됩니다..일당 수령시 3.3%로 공제 되었습니다.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될 세금이 있을까요?있다면 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나올까요?개인적으로 세무사 통해서 처리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3.3%의 경우 수령금액에서 일정 부분 경비로 공제를 해줍니다. 업종 코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0%로 보시면 됩니다.
직전년도 3.3% 소득금액이 없고 올해 처음이시면 단순경비율 대상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이시면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하시는것도 좋습니다.
310만원정도면 세금 안 나오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