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에 1월까지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반기신청(9월1~15일) 하려고 하니까 장려금 환수대상이라고 하네요..ㅠㅠ 현재 저는 2025년 2월부터 해외체류(워킹홀리데이) 중 입니다. 그래서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한 달만 근무 후 퇴사하고,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 돼서 당황하신 질문자님.
저도 예전에 단기 근무 후 장려금 신청이 안 돼서 속상했던 기억이 있어서 질문자님의 상황이 너무 공감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지급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간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반기 신청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질문자님처럼 1~2월에만 잠깐 일하고 퇴사한 경우,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달되거나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자동 선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 지급받은 장려금 환수 대상”이란 무슨 뜻인가요?
이 문구는 이전에 반기 장려금을 받았지만, 연말 정산 후 소득 또는 재산 요건 불충족 등으로 환수 대상이 된 이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경우 자동으로 다음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스템입니다.
해외 체류는 신청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부터 워킹홀리데이로 해외 거주 중이라면, 실제 거주지가 대한민국이 아니게 되어 ‘거주자 요건’에 불충족될 수 있어요.
즉, 퇴사 시기, 소득 지속성 부족, 환수 이력, 해외 체류까지 복합적인 사유로 신청 불가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국세청 시스템상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내년 정기 근로장려금(2026년 5월 신청 예정)은 올해 전체 소득 기준으로 다시 판단되니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naver.me/xE6xT9Bn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