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5일 하루3시간 파트타임 알바하고있는데요주휴수당은 안받고 시급대로만 받습니다2년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한두달에 한번정도만 빠지고 잘 안빠집니다)주휴수당도 안받는데 퇴직금은 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
근로감독관 경력 20년의 현직자 입니다.
계약직이든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든 고용형태와 관련없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당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는 퇴직일 기준 역산하여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어떤 주는 주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4주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4주를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고
4주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그 4주는 계속근로기간에 제외됩니다.
질문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15시간이고 일부 결근하는 날이 있어 특정기간 4주가 전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을수는 있겠지만 근무기간이 2년이 넘으니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전부에 개근하면 발생하고
근로계약서 또는 구두로 질문자가 이에 동의하였어도 법에 저촉되는 근로계약이어서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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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