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경비업에 몸 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저는 경비업체로 등록된 A회사에서 재직중인데요. 다만 배치신고는 A회사로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경비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단순 파견업으로 신고된 B회사 소속으로3.3% 공제되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작성하였습니다.B회사의 사장 명의는 실질적으로 경비고용직들을 관리하는 A회사 소속의 실무자이며 최근 이직으로 경력증명서를 증빙하는 과정에서 B회사가 경비업에 신고되지 않은 단순 파견업으로 등록된 사업자인 것을 알았습니다.이 경우저는 A회사에 배치되어 근무하였으나 A회사와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 하였고 서류상으로는 B회사의 소속으로 파견된 것이기에 초과 근무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자님.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은 매우 중요한 노동권 이슈와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 조건을 고려해보았을 때, 실질 사용자로서의 A회사와 B회사 중 어느 곳에 임금과 수당 및 퇴직금 청구 권한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회사가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A회사에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서면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노동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면,
– 첫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지 여부는 서류 형식이 아닌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업무 현장에서 누가 출근·근무시간·업무 수행 등을 관리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 둘째, 파견근로자도 ‘파견사업주’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의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파견사업주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셋째, 현장에서는 A회사 실무자가 B회사 명의로 계약을 작성하고 관리했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A회사가 사용자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형식보다 실질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와 그 실행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초과근로수당
계약서에 나타나지 않아도, A사가 실제 업무 지시 및 근태 관리를 했다면 연장근로에 대해 50% 가산, 휴일근무에는 50% 이상 가산 등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주휴수당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분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필수입니다. A회사가 실제 고용관계를 형성한 실질 사용자라면, 주휴수당 역시 청구 가능합니다 .
셋째, 퇴직금
파견근로자도 파견사업주(실질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근로조건 차별 진정 제기
A회사가 실질 사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기록, 업무 지시 내역, CCTV, 동료 증언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세요.
둘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또는 권리구제 신청
노동위원회를 통해 실질적 사용자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그에 따라 초과근로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법률 상담 또는 노무 전문가 의견 확보
법적 판단이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노동전문 변호사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추가 자료 준비 및 전략 수립을 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
궁극적으로, 서류상의 형식보다는 실질 관계에 따라 A회사가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각종 수당과 퇴직금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경비업과 같은 현장 중심 업종에서는 이러한 실질 판단이 더욱 강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다 말씀드렸으니 추가적인 것은 노동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