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초에 교통사고난후 흉곽골절로 9급진단받고 한달입원후 일에복귀했는데 몸이너무아파 퇴사하게되었습니다.제가 서비스직에 종사하다보니 일할때 원인모를 허리통증과 다리저림으로 일하기 힘들어져 퇴사한다고 얘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치료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당장에 통증이 심해 일할여건이 안되서 고민입니다ㅠㅠ일단 서비스직이다보니 주2회쉬는데 2일만 병원에 가고 나머지는 시간이 안맞아서 통원치료도 하기 힘든 상태이다보니 퇴사하게 된것도 큰거같습니다.. 가능할까요?
현재 겪고 계신 통증과 그로 인해 업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염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비스직 업무의 특성상 몸에 무리가 가는 부분이 많아 더욱 힘드셨으리라 짐작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퇴사하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에 지급되지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회사에서 다른 업무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의학적 소견: 의사로부터 해당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현재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3개월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업무 환경과의 연관성: 현재 종사하시던 서비스직 업무가 부상을 악화시키거나, 통원 치료를 병행하기 어려운 근무 환경이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퇴사 시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퇴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의료 기록과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의료 기록과 진단서를 잘 준비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