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 퇴직금 못받나요? 콜센터 1차접수하는 근로자입니다 하루6시간근무공휴일빼고일주일30시간씩근무 하고있습니다 거진2년근무중인데 용역계약서고 1.시급14000원주휴수당포함입니다 2.퇴직금은적용되지않으며

용역계약서 퇴직금 못받나요?

cont
콜센터 1차접수하는 근로자입니다 하루6시간근무공휴일빼고일주일30시간씩근무 하고있습니다 거진2년근무중인데 용역계약서고 1.시급14000원주휴수당포함입니다 2.퇴직금은적용되지않으며 대신 인센티브로 제공 퇴직금분 쟁있을시 제공된인센티브 부당이익으로 환수됨이렇게 적혀있어도 퇴직금받을수있나요참고로 법인회사이며 시급과인센티브함께 계산되어서월급으로나오고3.3세금공제후 지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퇴직금 지급대상이라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