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4주 임산부 입니다!그동안 산부인과 진료비를 바우처로 결제하다 15주? 때 부터 개인카드 사용하고 있는데요!산부인과 진료비를 저희 부부 생활비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카드가 남편명의 입니다.이럴경우 연말정산때 남편이 의료비 항목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산부인과인데도 ?카드가 남편명의라서 저는 소득공제가 안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남편 카드로 결제한 산부인과 진료비도 소득공제 가능해용!!
단 남편이 의료비 항목으로 신고하면 돼요!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