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실업급여 신청 후 첫 수급급액이 떳는데 매달 이 금액이라는 걸까요?계산방법이 어렵네요 생각보다 작은 금액책정이라..
513,536 ÷ 8 = 64,192
지급일액은 64,192원으로 산정된 것이고
513,536원은 최초 실업급여 지급 금액이며
8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의 1차 인정기간의 일수에 해당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2주 기간에 대하여 7일은 대기기간으로 정하며
이 대기기간은 나중에 수급만료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나머지 8일분이 1차 인정기간의 실업급여 지급분이 됩니다.
2차부터는 4주[28일분] 단위로 지급됨에
28일 X 64,192원 = 1,797,376원씩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월급이 아니기에 월단위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주 단위로 지급됨에
지급일자가 매 번 변경된다 하겠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