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에서 지인에게 돈 줄때 증여세 관하여 예전에 만나던 남자친구가제가 집을 구할때 1억을 보증금으로 넣어줬습니다. (은행에가서 본인

이 상황에서 지인에게 돈 줄때 증여세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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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만나던 남자친구가제가 집을 구할때 1억을 보증금으로 넣어줬습니다. (은행에가서 본인 계좌에서 제이름으로 집주인에게 이체함)현재는 헤어졌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되어 경매개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집 계약을 제 이름으로 하고 세대주가 저라서 아마 배당금이 제앞으로 나올거고(전남자친구는 동거인으로 등본에 아직은 올라와있음)나중에 배당금을 받고 돈을 돌려줘야할 일이 생기게 될텐데이런 경우에는 상대가 증여세를 안내게 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상대방이 증여세를 안내게 할 방법은 있어요!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세무조사를 신청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어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