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비트코인 수익내도 되나요? 겸업 이런거 때문에 그러는데 수익 내도 상관없나요? 관련 법 첨부해주시면 너무 감사
공익 비트코인 수익내도 되나요?
겸업 이런거 때문에 그러는데 수익 내도 상관없나요? 관련 법 첨부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산 투자이기 때문에 겸업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상관 없어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전문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채굴 거래, 부업 사업 등 암호화폐 활동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5천만원(~45,000USD)을 초과하는 경우 자영업자로 간주되어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조세법(96조, 97조) 및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85조)을 참조하세요. 귀하의 자산 투자는 주요 수입원이므로 부업에 관한 규칙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