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질문
저희 회사가 사장 1명 직원 4명 이렇게인데 5인이상 사업장인건가요 아니면 5인미만 인건가요? 연차가 없거든요 , .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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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장은 고용주를 포함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로 간주됩니다. 5인 이상입니다.
귀하의 경우 CEO 1명과 직원 4명으로 총 5명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