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주 중 집이 경매로 넘어가.. …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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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 중 집이 경매로 넘어가..

...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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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 경매분야 전문가이자 대법원 부동산경매 선임컨설턴트로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고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집이 압류되어 경매에 부쳐진 경우 대출 기관(예: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점유할 때 경매 절차가 시작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부분의 경우 대출 기관은 먼저 보안관 판매인 공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판매하려고 시도합니다. 시작 입찰은 일반적으로 대출 기관에 빚진 미결제 부채에서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비용을 뺀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

말씀하신 대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부동산 상태
2. 현지 시장 수요와 공급
3. 경매 과정 자체(예: 부동산이 이전에 방치되었거나 개조되었는지 여부)

경매 입찰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부동산 상태 및 잠재적인 개조 비용
2. 부동산 임대 또는 판매로 인한 잠재적 수익
3. 재산세, 보험 등 재산 보유와 관련된 비용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러한 요소를 주의 깊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가로서 저는 부동산 중개인이나 경매 과정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