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관련 지식이 없어 자문을 구하고자합니다.전 현재 4~5월 임금체불을 겪고 5월말 퇴사한 직장인입니다.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밀린 급여를 받는 과정중에 있구요..근데 금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가 끝나고 우연찮게 4대보험 납부 내역서를보았는데아래와같이 직장에서 4~5월의 4대보험료들이 미납되어 있단걸 깨달았습니다.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 간이대지급금나오면 세전으로 나오는걸로 아는데, 밀린 4대보험 금액을 나온 대지급금으로 제가 지불하면 해결 되는건지??2. 저렇게 두면 연말정산때 불이익이 있는지3. 별다른 해결방법이 있는지..ㅠㅠ (정정신고를 해야한다거나)4. 혹여 정정신고를하면 직장 가입기록등이 없어지거나 하나요?고수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미납보험료는 회사가 납부해야 해결됩니다
질문자에게는 책임은 없으며
납부도 어렵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