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작년에 와이프가 아파서 24년06월에 일을 그만두고 작년 10월에 다시 일을 시작을 했는데(4개월 가량 소득이 없었음)올해 대출을 받을려면 작년 부부합산소득이어야 하는데제가 7000만원 이고 와이프가 전 회사 2500 정도 받았는데 (와이프 현직장은 2800)와이프 소득인정이 24년 6월까지 인정이 되는건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와이프 소득이 안잡히는게 대출 받는게 좋아서아니면 지금 현 직장(24년10월~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 소득으로 기준이 잡히는 건가요?저희가 생각하는건 작년4개월 가량 일을 쉬었으므로 작년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님 퇴사한 전직장 소득은 인정되지 않구요.
현직장 재직1년미만이라 급여명세서 증빙하여 월평균소득 x 12개월로 연평균소득 심사됩니다.
본인 소득과 합산되면 소득기준 초과로 신혼부부 상품은 이용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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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